-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2~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 등급외자로서 치매 및 뇌졸중, 노인성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
- 급여종류가 ‘재가급여’로 기재되어 있는 어르신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시 어르신께서 시설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판정을 요청하셔야합니다.
또한, 데이케어센터 이용을 위한 계약 진행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재가급여' 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에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가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류가 모두 구비되고 제출되어야 이용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페이지 “대기자 안내”데이케어 센터에 들어가셔서 어르신 성함 또는 보호자 성함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대기자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어르신께서 생활하시는 공간이므로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계약 완료한 주계약자(보호자, 대리인, 보증인)에 한해서 이용이 임박할 때(이용계약 연락을 받으시고 이용계약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 시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안내를 받으시면 이용연기는 불가하며 계약서에 이용하기로 정한 날짜 5일이내에 이용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 날짜가 지켜지지 않으면 대기자명단에서 삭제되거나 가장 뒷순번으로 처리됩니다.
평일(월-금요일) 주간 08:00~18:00 / 야간 18:00~22:00
토요일 09:00~18:00
※ 이용시간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