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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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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어르신 병원진료 및 돌봄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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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본문

안녕하세요.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어르신 병원진료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1. 응급상황이란?

어르신 의식이 없는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 119 혹은 센터에서 응급으로 판단한 경우


2. 응급시 조치

센터 : 119 또는 민간응급차량(129)를 이용하여 어르신 의료기관으로 이송 합니다.

보호자 : 응급연락을 받는 즉시 이송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신원을 인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응급관련 비용 : 어르신 응급 이송에 따른 모든 비용(응급 이송비, 응급처리 관련 비용 일체)은 보호자 부담.

-만일, 보호자와 연락이 지연되거나 보호자의 사정으로 즉시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센터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으며(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포함), 보호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문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센터에서 어르신 병원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어르신이 낙상, 질병 등 어떠한 사유로 센터가 어르신에 대한 병원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자는 지체없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호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어르신에 대한 병원진료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병원진료 시 센터는 차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진료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어떤 사유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는 다른 가족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어르신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센터는 병원을 알선하거나 지정하지 아니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기록을 갖고 있거나, 평소 이용하던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어르신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보호자는 즉시 센터에 방문하여 어르신과 동행하여 병원 진료 진행(: 각종 튜브 삽입과 제거, 계약의의 병원 진료 권유 시, 약물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어르신에 대한 병원진료가 필요한 모든 경우).

*센터는 응급시 또는 어르신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센터가 갖고 있는 건강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의사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합니다.

*센터는 요양병원이 아니며, 어떠한 의료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원진료를 위한 입원진료 후 센터에 귀원하는 경우 사전(평일기준 최소 1일전)에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건강상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해당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귀원을 최종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함.


□ 어르신이 돌봄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센터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필수(기본)적인 돌봄서비스(기저귀케어, 목욕, 투약, 식사 등)를 어르신이 거부하는 경우 센터는 어르신에게 이를 강요(강제)할 수 없으며, 돌봄서비스를 3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퇴소가 불가피한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이 입소거부, 퇴소의사를 밝히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어르신이 분명한 자신의 의사로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센터의 관찰결과 어르신이 입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는 센터의 판단에 따라 어르신이 퇴소하는 것으로 합니다.

 

□ 어르신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어르신의 폭력, 폭언, 수면장애, 배회, 고함 등으로 다른 어르신에게 피해를 주어, 센터가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어르신 퇴소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어르신의 심신안정과 보호를 위해 보호자는 센터의 퇴소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어르신 생활실 변경에 대해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과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어떠한 이유로 생활실 변경이 필요하다고 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센터는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어르신을 다른 층, 다른 호실로 이동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공지사항에 대해

센터는 어르신 및 보호자 관련, 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센터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문자, SNS, 우편 등 어떤 한 방법을 통해 수시로 공지합니다. 공지된 사항은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 적용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지사항이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면회, 외출, 외박 및 음식물 반입 제한

1. 코로나, 독감과 같은 전염병 또는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입소생활 안정 등을 위해 센터는 어르신의 면회, 외출, 외박을 제한 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아울러, 어르신의 건강과 식습관, 생활적응 등을 위해 보호자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어르신을 위해 센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어르신의 원만(원활)한 돌봄과 심신 안정(안전)을 위한 물품 제공

보호자는 센터가 어르신에게 보다 원만하고 원활하게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물품, 어르신의 안정(안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보호자는 센터와 협의하여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물품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보호자가 제공하는 물품은 오직 어르신에게만 사용되며 공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10일이상 장기입원 또는 무단 외박하는 경우 

어르신이 10일이상 장기입원 하거나, 무단으로 외박한는 경우 센터 "운영규정 제14조(계약해지)8.항" 및 홈페이지 "계약 및 유의사항"을 통해 공지한 바대로 

입소계약은 해지되며, 어르신의 퇴소절차가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기입원에 따른 공실기간을 줄임으로써 입소를 기다리는 많은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공평하게 입소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만일 최장 10일 동안 침실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에 공단에서 정한 일정한 사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부 보호자는 공단지원금까지 전액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면 퇴소 연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상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보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센터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