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 시 어르신께서 시설에 이용하시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시설급여‘로 판정을 요청하셔야합니다.
①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주민등록등본 : 이용자, 주계약자 각1부
④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용자기준)
⑤의사소견서 1부 (진단서)
⑥건강검진 진단서 1부 (1개월이내 발급)
⑦이용자가 복용중인 약 처방전
※ 치매전담실 이용대상자는 “치매진단서 (1부)” 제출 필수
※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기관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