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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어르신의 따뜻한 공간전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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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받은 어르신
  •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자로 판정받으신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 시 어르신께서 시설에 이용하시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시설급여‘로 판정을 요청하셔야합니다.

구비서류

①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주민등록등본 : 이용자, 주계약자 각1부

④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용자기준) 

⑤의사소견서 1부 (진단서)

⑥건강검진 진단서 1부 (1개월이내 발급)

⑦이용자가 복용중인 약 처방전

※ 치매전담실 이용대상자는 “치매진단서 (1부)” 제출 필수

※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기관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