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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유의사항
※이용자나 주계약자는
“커뮤니티” 공지사항 란
에 게재되어 있는 이용자와 주계약자와 관련된 센터 운영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01
이용자(어르신)가 지켜야할 사항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센터 내 개인 애완동물의 사육은 금지됩니다.
인적사항 변동 시(어르신, 주계약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연락처 변경 등) 즉시 센터에 통보(지정된 형식으 로)하셔야 합니다.
기타 센터에서 정한 생활 규칙・규정 등을 지키셔야 합니다. (과도, 칼, 가위, 손톱깍이, 면도기, 개인 전열기구 등 이용 및 소지 불가)
02
주계약자가 지켜야할 사항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및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용자, 주계약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용자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과 개인 필요물품을 공급하여야하며, 기타 센터 생활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03
면회 및 외출·외박
면회시간, 장소: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면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합니다.
외출·외박 시 2일전 사무실로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전화번호 : 02-6392-5005)
04
계약의 해지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본 센터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됩니다.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센터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전염성 질환 등을 숨기고 이용하였을 경우
주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자 및 주계약자의 사정으로 의료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미납되어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정지를 받는 경우
10일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무단 외박 시
이상 언행이 두드러져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제 불능, 사고위험, 과격 및 공격행위 등)
05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용자 질병 또는 상해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는 병원 진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센터에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 매일 건강체크 및 관리, 전염병 관리(코로나 검사등), 투약 관리, 일상 건강관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계약의사, 협약 병원 진료 지원 등.
06
위급 시 조치사항
이용자가 위급상황인 경우 센터는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는 등 선(
先
) 조치하며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연락을 받은 주계약자는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이용료, 진료비 등의 비용 전액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