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청서 작성하기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검진 진단서 1부(1개월 이내발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대기자 명단에서 대기번호 확인가능 하며, 이용신청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신청은 가능 하나, 이용 계약시 보호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대기자명단에 들어간 경우 이용순서가 되면 센터직원이 전화로 안내드리며, 이용 전 준비서류와 이용계약 일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이용안내전화 했을 때 통화가 되지 않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15일 이내 입소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신청은 취소됩니다.)
이용관련 구비서류를 지참 하시고 (구비서류는 상단 이용안내 참조) , 주계약자가 본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주계약자: 이용자의 보호자(보증인, 대리인)입니다.
이용 전 전염성 질환 (필수 검사내용: 코로나 검사(이용2일전 검사), B형간염, 결핵, 매독, 임질. 장티푸스 등)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계약이 완료되고 건강검진 서류 확인 후 정해진 날짜에 이용시작 합니다.